[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오는 9월27일까지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청] |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에선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선 담당 공무원과 통․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선 최고 및 공고를 거친 뒤,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게 된다.
시는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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