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들 먹이와 휴식 공간 확보 위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추진도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도가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5일 해양수산부에 본 신청을 완료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의장, 람사르협약사무국 관계자,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습지 보호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경기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본격 신청했다.
화성시 매향리 습지 일대 철새 군무 모습[사진=화성시] |
신청안에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연안 약 20㎢(2,000ha) 일대에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생물 다양성 유지, 친환경적 휴식처 제공, 지역 생태경제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5일 해양수산부에 본 신청을 완료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공고·고시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5일부터 겨울철 철새들의 먹이와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사업은 화성호와 남양호 인근 총 0.92㎢(92ha)에 경작한 벼를 미수확 하거나 볏짚을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줌으로써 철새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존치하는 사업이다.
협조 농가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미 수확한 벼는 1ha당 1178만2000 원, 볏짚은 1ha당 22만5000 원으로 신청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에 방문하면 되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2월까지이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은 “최종 목표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라며,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습지는 지난해 11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등재됐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