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신청 마감…설치비 50만원 중 4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사업용 대형화물차를 운영하는 운수종사자들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내년부터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설치비용 지원이 오는 11월 30일 마감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된다고 7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시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회사나 개인 등은 나머지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7월 31일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2340대, 특수차량 530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637대 등 총 3507대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 가운데 2544대(72.5%)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마쳤지만 963(27.5%)대는 아직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화물협회 회의 및 등록사항 변경 시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대상차량이 100%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화물협회(대전협회 862-7521, 한밭협회 253-3200)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운수종사자의 협회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남아있는 사업예산 3억 8000여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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