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1600여명의 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2019.8.2. |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7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사상구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수당지급이 중단된 1500명 정도의 아동과 70명 정도의 미신청 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신청이 되어있는 아동들(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은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재 보호자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보호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 지급계좌가 달라진 경우에는 휴대폰 촬영 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상구는 2일까지 대상가구에 아동수당 직권처리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미신청자 현황도 파악해 안내문 발송, 유선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개별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 아동은 개정된 법 시행 월인 9월 25일에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확대가 보다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