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없이도 소독업 가능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 재심 가능
우수조달물품 신청기준 완화
국조실, "규제 1017건 풀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실내건축, 도장, 토공, 습식‧방수, 석공, 비계, 금속‧창호 등 2인 업종 기술인력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삭도, 포장, 가스시설1종 등 기술인력 3인 이상 업종만 육아휴직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셈이다. 2인 업종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등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사직 요구가 빈번했다.
# 창업 후 공장 증설 때 20%까지 변경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도 완화된다. 공장용지면적 등 변경규모가 승인받은 면적보다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하던 일반음식점의 영업규제도 풀린다. 식약처가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조항 삭제)키로 한 것. 정부가 음식과 주류(부수적)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9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 신고한 영업장이 아닌 곳(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한 휴게음식점 규제도 개선한다.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외에서 별도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과 유사한 형태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 등이 고려된 처사다.
#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45세 이상 여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폐지하면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이 제고된 경우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수용한 규제입증책임제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넉 달 만에 1000건이 넘는 규제가 개선된 만큼, 정부로서는 전면적인 확산에 돌입키로 했다.
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추진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민간 건의과제와 행정규칙 대상 입증책임제가 시행되면서 4개월간 1017건의 규제 개선을 봤다.
건의과제는 각 부처가 건의자에게 수용곤란·중장기 검토로 답변했던 규제개선 건의과제 1248건이다. 해당 건은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재검토되면서 30.0%인 375건이 추가로 수용·개선됐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예규 등)은 1800여개다. 이 중 1차 552개 행정규칙상의 3527건의 규제가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됐다. 개선된 건수는 18.2%인 64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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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융·복합 물품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사례 [출처=국무조정실] |
규제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 담당자인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바꾼 개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정부입증책임제 확산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향후 접수되는 규제개선 건의 과제도 해당 방식을 통해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가 추가로 정비된다.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정비키로 했다.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임제가 확대, 시행된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이어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한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며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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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부입증책임제 주요사례 [출처=국무조정실]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