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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담기 위해 노력"…유해진·류준열·조우진 '봉오동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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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묵직하고 진솔하게 담았다. 영화 ‘봉오동 전투’가 29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의 전투를 그린 작품이다. ‘용의자’(2013), ‘살인자의 기억법’(2017) 등을 연출한 원신연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 '봉오동 전투'를 연출한 원신연 감독(오른쪽부터)과 배우 조우진, 류준열, 유해진 [사진=뉴스핌DB]

원 감독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기획한 게 5~6년이 넘었다. 당시에는 (반일 감정이 고조된) 이런 현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일제강점기가 피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영화보다 역사를 근거로 한 영화를 만들 때 훨씬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인다. 이번 영화는 자료 수집, 고증 과정에서 다양한 벽에 봉착했다. 남아있는 사료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독립신문에 봉오동 전투 승리의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었고 그걸 근거로 만들었다. 캐릭터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배우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항일대도를 휘두르는 마적 출신의 독립군 황해철 역의 유해진, 비범한 사격 실력을 자랑하는 독립군 분대장 이장하 역의 류준열, 해철의 오른팔이자 명사수 마병구 역의 조우진이 함께했다.

유해진은 “촬영하면서 육체적으로 원 없이 뛰었다.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게 숙제였다. 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익히지는 않았다. 테크닉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어떻게 감정을 실을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이장하를 열연한 배우 류준열 [사진=뉴스핌DB]

류준열은 “실제 독립군이 열악한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걸 알고 숙연해지는 순간이 많았다”며 “이장하는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정규 군인 훈련을 받은 인물이라 조금 구분돼야 했다. 또 말수도 없는 인물이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헀다”고 말했다.

조우진은 “역사 속에 잊혀간 이름들의 이름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했고 다들 그렇게 모였다. 많은 스태프, 배우가 몸을 아끼지 않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함께 뛰고 땀 흘렸던 그런 현장의 기운이 기억에 남는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조우진은 “이 영화는 돌 같다. 근데 세공이 잘된 예쁜 돌이 아니라 많이 구르고 다친, 묵직하면서도 뾰족한 돌”이라며 “역사의 묵직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영화적 재미가 함께 있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봉오동 전투’는 오는 8월 7일 개봉한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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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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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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