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리보상 소위 합의안 마련…시 행정절차 마무리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오랜 시간 지속돼온 갑천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민갈등이 합의안을 통해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전시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가 지난 25일 4차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 갈등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주민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에서 장기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28일자로 철수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오영균 기자] |
합의안에 따라 대전시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관련, 공급 기준변경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간 대전시와 주민대책위,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는 ‘주민권리보상 소위’를 구성해 원활한 합의를 위한 공식회의를 계속 개최해 왔다.
‘주민권리보상 소위’는 잠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대책위 이병범 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