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북한 무모한 도발과 대남협박 규탄…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15:36

한국당, 28일 북핵외교·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28 pangbin@newspim.com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며 "이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UN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며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협박문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신형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라면서 "이것의 발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도 얘기했듯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의 위협에 굴종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차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했다. 안보국회를 통해 대러·대중·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

그는 "민주당은 안보국회를 제안하니 추경얘기를 또 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은 자연스레 통과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추경을 운운하며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게 여당의 진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관련해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난 한번 못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재발하면 격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만 사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판이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도 대책도, 행동도 없다"면서 "북중러 삼각연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다. 어떻게 강화시킬지 제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미국도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태도가 동맹같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언급해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