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62만8000톤 매도
매각 대금 기후변화기금 예치 활용
상수도‧물재생시설에 태양광 설치 등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015~2018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000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누적된 배출권 16만9000톤 중 4만2000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12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세는 지난 22일 기준 1톤당 2만8400원이며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또는 7.5만톤 중 큰 값의 범위 내 이월보유 허용한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했다.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세아베스틸과 건국대학교 2곳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배출권을 매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