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한일 외교전 우군 확보는 아직…포스트 WTO 전쟁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이사회 참석국, 팽팽한 한일 대립에 판단유보
정부, WTO 제소·외교적 해결 동시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4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계기 펼쳐진 한일 국제 외교전에서 양국은 뚜렷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한일의 상반된 입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막기 위해 WTO 제소 거모를 비롯한 압박전략과 함께 외교적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TO 일반이사회 예상된 결과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아

우리측 수석대표로 24일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본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 측은 공개적으로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3국들은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만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의 입장에 대해 청취하는 정도이지 어느 나라를 지지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이며 결국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가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참석국 대표들도 한일의 논리에 대해 미리 완전한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고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진 것도 아니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다”며 “다만 우리 의견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결코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교협의 가능성 거론…"장기적으로 준비해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24일까지 총 3만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했으며,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8월 중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 중 90% 이상이 찬성하는 쪽이었으나 우리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의 의견서도 상당수 전달돼 일본도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

한일 경제전쟁이 심화되면 경제·산업계에 큰 타격이 간다는 판단 아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외교적 협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일본에 돌리고 있으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서로 조금씩 물러날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일 간 물밑 접촉은 일부 있으나 공식적인 양자협의는 끊긴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을 계기로 아세안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의 입장을 알릴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교수는 “일본의 입장이 빠른 시간 안에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우리로선 압박은 압박대로 하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일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궤를 같이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외교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은 “한국은 역사의 채무국이지만 이제 신뢰의 채무국이 됐다는 표현이 나왔다”며 “국제사회 여론은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하기보단 국제법과 관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많지 않고 외교적 해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