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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정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역점’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6:58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부동산가격 폭등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경찰청·국세청과 협력해 5개 반 26명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수시단속으로 확대해 올해 6월 말까지 630곳을 점검해 90건을 행정 조치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특히 지난해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청·국세청과 공유해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 조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는 적극적인 홍보 결과 지난 한 해 77건이던 상담 건수가 올해 6월 말 현재 81건으로 증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한 부동산 불법 거래근절 홍보 캠페인 5회(58명), 지도·단속 3회(38명) 추진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끌어냈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시·자치구 누리집에 구축한 부동산 불법 거래신고센터와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 등 공정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한 신고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자치구 주택·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도 23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기법, 현장 대처법, 서류 작성법 등을 교육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해 시·구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와 분양사무소, 아파트단지 현장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거래동향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불법적 거래·거래유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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