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부동산가격 폭등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경찰청·국세청과 협력해 5개 반 26명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수시단속으로 확대해 올해 6월 말까지 630곳을 점검해 90건을 행정 조치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
특히 지난해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청·국세청과 공유해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 조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는 적극적인 홍보 결과 지난 한 해 77건이던 상담 건수가 올해 6월 말 현재 81건으로 증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한 부동산 불법 거래근절 홍보 캠페인 5회(58명), 지도·단속 3회(38명) 추진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끌어냈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시·자치구 누리집에 구축한 부동산 불법 거래신고센터와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 등 공정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한 신고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자치구 주택·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도 23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기법, 현장 대처법, 서류 작성법 등을 교육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해 시·구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와 분양사무소, 아파트단지 현장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거래동향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불법적 거래·거래유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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