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씨, 평소 알고 지내던 방용훈 사장에게 장자연 씨 소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도 장 씨 동석”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김종승 당시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부장 김종범)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SBS]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 증언과 달리, 김 씨는 방 사장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10년 10월 장 씨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재판에서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도 허위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과거 진술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 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수사 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