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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16개사 ‘스타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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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로드맵 수립 등 기업 맞춤 전용프로그램 지원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우수한 16개사를 ‘광주광역시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 동안 75개의 스타기업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스타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400억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사업장이며, 그 외 성장 잠재력, 기술 잠재력, 고용 증가율, 수출 잠재력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보명전자, (유)애니체, ㈜옵토닉스, ㈜우성정공, ㈜티디엘, 한아에스에스㈜, ㈜태선테크, 대경제이엠㈜, ㈜신성테크, 동양하이테크㈜, ㈜와이디산업, ㈜유성하이텍, ㈜한영정공, ㈜에이스원, ㈜파워텍, ㈜에어패스다.

이들 기업은 매출 증가율 일자리 창출 실적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32억으로,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 고용증가율 6%에 이르고 있다.

지정된 스타기업은 3년간 유효하며, 지정 첫 해는 기술 성장 컨설팅(R&D 과제 기획, 개술개발 로드맵 등) 및 수출(마케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등 기업 맞춤 전용 프로그램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담PM을 통해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상시 밀착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수출 규모에 따라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 등 기업 당 3000만원~8000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내년에는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비로 연 3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1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16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스타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스타기업들은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 26%, 신규 고용창출 49명,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7.4%로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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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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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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