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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도입으로 대전시 안전신고 대폭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5:24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교통분야 77%로 가장 많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난 4월 도입한 주민신고제 영향으로 상반기 대전시 생활안전 관련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신고건수는 모두 1만99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90건 보다 1만2203건(256.6%) 늘었다.

분야별 신고건수는 교통분야가 1만 5426건(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분야 2162건(11%), 생활분야 1473건(7%), 시설분야 403건(2%), 산업분야 39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대전시청]

특히 교통분야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6264건(41%), 도로(노면) 3697건(24%), 보도 2228건(14%), 공중선(전기선) 1998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7일부터 도입한 ‘주민신고제’운영으로 4대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는 626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1%를 차지했다.

안전신고 건수가 늘면서 포상금 총액도 덩달아 늘었다.

시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안전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해 우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114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명에게 총 98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인원은 48명, 금액은 520만원 증가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인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발생 시 시민의 재산‧생명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며 이에 따라 8월부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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