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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지진 취약 건축 불시점검 22일부터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1:0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구조와 자재를 가진 건축물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불시점검에서 설계와 다른 구조로 지어졌거나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적발되면 그 건물의 시공자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불법 건축구조 의심사례 1400건과 부실 건축자재 의심사례 400건에 대한 불시 안전 점검에 착수한다. 이와 국토부는 국민이 불법 건축자재를 신고하면 시공 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오는 19일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모니터링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와 같은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됐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부터 점검 수준을 강화했다. 우선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2018년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 또는 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2018년 23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의 범위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고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자격정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으로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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