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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강남 3구’ 6770억원...강북구 가장 적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2:43

최종수정 : 2019년07월14일 12:44

강남구 2962억원으로 가장 많아...강북구와는 약 14배 차이
재산세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만 총 6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약 38%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4일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건(1조7985억원)”이라며 “서울시 소재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은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먼저 강남 3구 재산세를 나눠서 살펴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이었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곳은 강북구(213억원·1.2%)였다. 도봉구는 244억원(1.4%), 중랑구는 279억원(1.6%)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로, 작년(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과 건물 재산세 건수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21만3000건(5.1%)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 주택 17만5000건(6.2%), 단독 주택 1만3000건(2.6%), 비주거용 건물 2만5000건(2.8%)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 신축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6138억원)보다 11%인 1848억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서울시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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