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 피해사례 중 70%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없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9일 올해 1∼3월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피해사례 1030명을 분석한 결과, 735명(71.4%)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폭력이나 협박없이 강간 피해를 본 비율은 미성년자가 가장 높았다.
[표=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
미성년 강간 피해상담자 169명 중 129명(76.4%)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없이 강간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 73.9%, 19∼64세 비장애인 68.4%, 65세 이상 비장애인 62.5% 순이었다.
한편,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해달라는 2차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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