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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100억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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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피해 접수, 기업 지원방안 강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긴급자금 지원, 대출금리 1.5%로 파격 인하
수출규제 직접 피해기업에 재산세 등 지방세 최장 1년간 유예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생산장비 로봇제어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A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반도체 생산이 감소된다면 급격하고 연쇄적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 경북 구미 사업장의 올레드 TV 생산라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LG전자]

지원대책은 △피해접수창구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실태 확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누리집에 Q&A를 마련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출규제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될 서울 소재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확한 지원금액 수요를 기업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우선 100억원을 활용해 직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벤처․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예산을 활용해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 실태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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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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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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