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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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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건설업자 윤중천 등으로부터 뇌물 1억7000만원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이 이날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4일 김 전 차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졌던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또다른 사업가 C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특히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 씨와 여섯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일곱 차례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윤 씨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폭행 공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맡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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