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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3:31

어린이·청소년 인권 3명, 공공급식 2명 등 총 5명
위원회 학교 등 서울시위원회제 혁신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 공공 급식 등 2개 분야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 위원 5명을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임 절차를 개방, 시민을 위원으로 공개 모집하고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사진=서울시]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 위원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농업위원회(2명) ▲지역서점위원회(3명) ▲서울도서관네트워크(23명) 등 총 3개 위원회 28명의 시민 위원을 공개 모집을 거쳐 위촉했다. 190명이 응모해 5.4: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선정된 35명 중 위원회 교육을 이수한 28명을 본인 희망을 고려해 3개 위원회에 위촉했다.

올해는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3명) ▲공공급식 위원회(2명) 등 2개 위원회 총 5명의 시민 위원을 위촉한다.

시민 위원들은 위원회 교육을 거친 뒤 위원회를 소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위촉돼 각 위원회 근거 조례에 따라 정책 추진 관련 심의 및 자문, 평가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민 위원 선발은 세대별 고른 참여와 사회적 소수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및 장애인 응모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7년 12월 15일 서울협치협의회의 ‘위원회제 혁신 권고’에 따라 지난해 3월 ‘위원회제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위원 위촉 절차 개방, 시민 위원 수 확대, 사회적 소수 계층 참여 보장,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등 위원회 제도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0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 63개를 대상으로 시민 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민 위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서울협치협의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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