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자 15명 적발해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도내 연안 주요 항·포구와 임진강 등 대단위 수면을 중심을 도내 11개 시군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지난 4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 무허가 어업(10건), 쏘가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1건), 선적증서 미비치(3건),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1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도는 무허가 어업 등 사안이 중한 사항은 사법처리(검찰 송치)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토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및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육·해상은 물론 주말·야간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패류 등의 성육기인 오는 9~10월에도 단속과 함께 주요 항·포구 등에 홍보물 게시 등 불법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