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무관하게 투자, 2~3달 시간벌어"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되면 투자 집행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는 앞서 확약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전제로 한 투자인만큼 이들은 늦어도 7월 초에는 대주주 변경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진=MG손해보험] |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등 외부투자자들은 MG손보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 조치와 관계없이 2400억원의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영개선명령 조치 여부는 투자 일정과는 관계 없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나면 그 때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역시 "우선 투자 확약이 이뤄진 만큼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MG손보의 대주주가 현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 시 확약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여부가 MG손보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어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외부 투자를 주도한 JC파트너스로 대주주 변경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대주주 변경을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통상 2~3개월 가량 소요된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 되기 전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투자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금융위의 추가 조치 전에 투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투자 실행이 이뤄져 금융당국이 계획서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금감원이 1년에서 1년 반 사이의 기간 동안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이행사항 점검 기간 동안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건전성을 회복할 경우 MG손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한다. MG손보는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2~3개월가량의 시간을 번 셈이다.
만약 MG손보에 대한 투자 실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14조에 따라 임원의 업무 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MG손보가 매각 절차를 밟더라도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금산법에 따라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돼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