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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금리대출 기준 차등화…금리인하 유도 목적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5:47

금융당국, 대출 가중평균 금리 인하에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은행·카드·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대출 관련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을 차등키로 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금융사들이 금리 수준을 낮춘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가중평균 금리가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된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 구역 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 등이다.

하지만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와 상품 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 및 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단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별로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부실율·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우선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평균금리 6.5% 이하인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 캐피탈은 14%, 저축은행은 16%로 각각 평균금리 기준이 조정됐다.

최고금리는 평균금리에 3.5%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기존보다 금리를 낮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대거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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