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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31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향후 개각의 시기와 폭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개각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낙연, 김현미 등이 총선 출마에 돌입할지,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수현과 윤종원의 쓰임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은 없다'며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여당은 얼토당토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쏟아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에 "최종 결정 안돼 할 말 없다"/ 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최종 결정까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각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결정이 없었는데 결정된 것을 가정하에 질문한 것이어서 드릴 답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단독]트럼프, 'DMZ 화살고지 인근 초소' 간다/ 문화일보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30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미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남북 평화·화해의 상징으로 부상한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방문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는 북한군 감시초소(GP)와 1.9∼2.4㎞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방탄복을 착용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돼 화살머리고지 인근 지역으로 방문지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머리고지 인근에는 백마고지 GP와 공작새 GP 등이 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이 언론대응 세부사항 지시? 그런 일 없다"/ 뉴스핌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첫 언론 브리핑 전 언론대응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언론대응 대책회의가 아닌 상황평가회의였다"고 해명했다.

태영호 "방북한 시진핑, 北지지…비핵화·대북제재 더 장기화될 것"/ 조선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24일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주간 북한미디어' 분석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향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면 개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가 더 힘들어지고 제재도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日, 10월 자위대 관함식에 韓해군 초청 않기로"/ 조선일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 관함식에 미국, 호주, 인도 외에 중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으로 한국과 대립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협상 요구 자가당착", "합의 무효"…반쪽 국회에 평행선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번복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색 정국에 냉기류만 더하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與, 개각 시기·폭 촉각…조국 입각설에는 엇갈린 시각/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6일 여권에서는 개각의 시기와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여부 등 개각 범위가 여권 내 지형 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각 시기는 7월 말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심재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현대차 세무조사 불법 접대 축소·은폐"/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 14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상산고 취소'…與 6명중 5명 "과정 살펴야" 野 6명은 "반대"/문화일보
문화일보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당 의원 6명 가운데 1명(신경민)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 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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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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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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