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우려감에도 월별 면세점 매출액 최대치"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중국이 개정 전자상거래법 지침을 발표했으나 국내 면세채널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료=SK증권] |
조용선 SK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당초 우려감이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따이공(보따리상)의 구매 대형화와 구매 단가 상승으로 귀결되며 연초 이후 월별 면세점 산업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1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위조품·가품 매매 금지 등을 포함한 개정 전자상거래법 지침을 발표했다.
연초 개정된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 지난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감독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관련 부처는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하반기 시장 감독을 강화한다. 또 해당 내용을 연말 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조 연구원은 "'해외 구매대행 행위' 엄단과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정비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연초 개정법 시행과 마찬가지로 따이공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한국 면세 비즈니스 훼손에 직접적 단초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