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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서 무죄···재판부 “증거 불충분”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6:57

서울중앙지법, 24일 권성동 의원 1심 선고
재판부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 증명 안돼”···무죄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도 무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은 법정 진술에서 권 의원의 요구 사실만 기억할 뿐 전후 사정이나 구체적인 현안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며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여러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외부인으로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관련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당시 산업부 요청에 따라 강원랜드 입장을 적극 반영해 지역 현안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현안이 반드시 개별소비세나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강원랜드의 목적과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도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의 취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정황 등을 토대로 종합해 볼 때, 전 본부장이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의 업무를 방해했거나, 청탁 사실을 전제로 법적 공모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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