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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24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5:22

권 의원,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 관여 등 업무방해
“객관적 자료에도 혐의 부인…엄정한 사법적 판단 필요”
권 의원 “검찰, 수사권 남용…채용청탁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4일 선고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과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59) 의원.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및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67)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피고인들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일관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범행 전면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저를 (잡기 위한) 목표로 실제적 인사권도 없음에도 단지 친구란 이유로 전인혁을 결국 엮어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들었다”며 “저는 억울하다.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흥집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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