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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불출석…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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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36억 수수…1심 징역 6년·33억원 추징금
박근혜, 건강 등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 내달로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날(29일)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심에서도 불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20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때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항소 요지 등을 듣고 가능하면 심리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정원장들이 직무수행 등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동기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특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뇌물죄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활비를 공여한 국정원장 3인방과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판에서 각각 판단이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20대 총선 당시 공천개입 사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중 공천개입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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