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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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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돼 장애인연금 수급기준도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현재 장애인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의학적 기준을 살펴보면 현행 시각장애의 경우 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이던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좋은 눈 시력의 0.04 이하인 사람으로 시각장애 1·2급을 통합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신청절차와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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