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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 ‘유책주의’…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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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14일 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 소송 기각
“홍 감독,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이혼 청구할 수 없다”
대법 전원합의체, 2015년 7:6 의견으로 유책주의 유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제도 도덕성 배치”
“회복 못 할 정도로 혼인생활 파탄 났다면 이혼돼야” 반대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우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의 이혼 소송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유책주의’에 따른 것으로, 언론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60년간 이어져 온 ‘유책주의’ 유지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이 다시 한번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포함한 비슷한 사건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1965년 이른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해 유책주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지 50년 넘게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유책배우자에게 보복을 돕는 등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는 이혼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5.28 leehs@newspim.com

반면 절반 가까운 6명의 대법관들은 유책주의의 반대인 ‘파탄주의’를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혼인 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해 법률이 정한 부부공동생활체로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이혼상태”라며 “법률 관계를 확인․정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 혼인 실체가 소멸한 이상 귀책 사유가 그 혼인 해소를 결정짓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 전 파탄났으며 내연 관계의 여성과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해 7월 본격화 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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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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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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