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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준비기업 회계책임 강화..'기업실사'내용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0:30

모니터링해 오류 있을 경우 신속 정정 유도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 시 보완차원에서만 실시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기업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 감독방식을 사후적발·제재 감독에서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장 준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 나서는 등 체계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회계법인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재무제표를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심사 중심이란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시킬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하면 심사대상 기업 감소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심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에는 조치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케 했다.

금융위는 상장준비기업 회계에 대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의 경우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고,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 준비 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상장주관사에게는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부여했다.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특히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회계감독기관에게는 재무제표 심사 의무를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하던 것을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해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시킨다. 심사의 정밀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다만,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의 경우엔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 단독에서 회계기준원을 추가한다.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대표에게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케 하는 등 중소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도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7~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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