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운영일당·음란물 업로더·광고업자 등 28명 불구속 입건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음란물 유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운영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상횡령, 음란물 유포, 기술적조치 무력화 등의 혐의로 A(51)씨를 구속하고 웹하드 광고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 웹하드에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린 업로더 17명도 함께 입건했다.
[사진=부산경찰청]2019.6.12.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B(44)씨와 C(47)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 2017년 5월27일부터 2019년 5월까지 웹하드 2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약 18만건을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약 36만건의 음란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각 웹하드업체 사무실 이외의 ‘간판 없는 비밀사무실’을 두고, 프로그래머·디자이너·기획관련 필수 종업원들만 별도로 은밀히 관리해왔다.
A 씨는 또 웹하드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스템 유지보수 요역 거래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수년 간 약 15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회원 유치를 위해 해외음란사이트를 이용해 광고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을 자체 선별해 연휴기간 심야시간대를 노려 게시판 상단에 집중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에 따라 웹하드업체를 수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관계를 보인 F사 대표 A씨에 대해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범죄를 확인했다"면서, "웹하드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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