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11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치 설치와 작동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 부과와 함께, 정비명령을 받게 되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여수경찰이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여수경찰서] |
김근 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7월 말까지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과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차량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이내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사고 예방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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