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근로자도 건설 활성화 기여자 포함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재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0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권재형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권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시 지역건설근로자를 선정 및 포상 대상으로 포함한다.
권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건설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지역건설근로자 또한 우선고용,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등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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