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할 이유 전혀 없어...정정당당한 선의경쟁 생태계 키워야"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국외 소송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 4월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진행 중인 LG화학과의 법적 공방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 LG화학이 제기했던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관련 소송도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 인식, 국익 등을 고려해 LG화학과 화해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