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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의 고고클럽] 유, 시민? 나, 시민!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0:27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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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GoGo)는 (Go Global & OnLine)의 준말입니다. 1980년대 신나게 흔들었던 '고고춤'처럼 강소기업을 향해 신나게 도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소개합니다.

'대마도,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제목의 TV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 리포트의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왜 대마도는 한국 관광객을 거부할까? 혐한인가? 그게 아니었다. 낚시로 유명한 해변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 기다리면서 담배 꽁초를 버리는 등 기본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 이후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써 붙인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보도였다.

한강 고수부지에서는 이런 저런 행사들이 열린다. 젊은 남녀들을 비롯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다녀간 자리에 쓰레기 수북하고 그걸 치우느라 고생하는 청소원들의 모습이 저녁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여름이면 전국의 해수욕장에서 매일 매일 반복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은 시민의식의 실종을 집근처, 도로, 사무실 근처에서 자주 목도하게 된다. 상대방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에티켓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나만 편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로 인해 부족해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통합 대신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공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21세기 들어 널리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기업시민'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친환경 정책을 준수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길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도요타, 바이엘, 포스코 등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CR 매거진'이 지난 5월 15일 발표한 2019년 '100대 최우수 기업시민' 명단을 보면, 오웬스 코닝, 인텔, 캠벨 수프, HP, 마이크로소프트, 갭, 시스코 등 널리 알려진 기업들이 10위권 이내에 들어 있다. 즉 기업시민으로서 지역공동체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수기업임을 알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도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서 신뢰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이라는 글에서 송호근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부족했던 것이 '시민사회 만들기', 그리고 '진정한 시민 되기'였다"고 자책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민의식과 시민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 시민의식의 요체는 양보와 타협이다. 더불어 살기, 사회적 약자 보호하기, 불평등 줄이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등이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해법은 머리가 아니라 발로, 그리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영국 대학생의 70퍼센트가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영국 성인의 80퍼센트가 주민운동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 시민의식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어법으로, "유(You), 시민? 나, 시민!"이라고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donykim@kosbi.re.kr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재정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제6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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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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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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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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