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의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통합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청년 등 대상
내년 7월 시행..2022년 60만명으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을 통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9월 국무회의, 12월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제공하는 '1유형'과 소득지원 없이 일부 구직활동 비용과 단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을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1유형은 또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6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배제된다.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기존에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으로, 중위 소득 50%는 230만6768원, 60%는 276만8122원, 120%는 553만6243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특히 1유형에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에서 60%를 곱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OECD에서 강조한 상호의무원칙이 적용된다"며 "즉,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 2유형에 속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취업지원금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단, 18~64세에 포함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는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1유형과 2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부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게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밀착상담을 실시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초로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날 함께 발표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롭게 설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35만명 기준 5040억원을 투입한다. 1유형이 20만명, 2유형이 15만명 등이다. 향후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유형이 50만명, 2유형에 10만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실업급여 140만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면서 "이에 따라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