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팀워크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공존하며 같이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업무 분담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과 개성을 살려나갈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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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노사 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는 근로자와 기업주 양자가 한가로이 싸우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즉 동반자로서 함께 싸워도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엄혹한 상황인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노사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근로자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결국 노사 간의 상생과 공존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말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불법파업의 사례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노동3권이 보장하는 범위를 이탈하여 불법파업이나 폭력행위로 전개될 때는,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고통과 비판이 뒤따른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단체행동권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기업주를 압박하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다. 물론 이 노동3권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의 적법한 것이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어긴 불법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이 자주 일어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노조의 불법파업도 그렇지만 소위 ‘귀족노조’의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귀족노조란,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금융회사,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속한 노조들이 귀족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들 귀족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더 나은 근로조건과 처우 향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들 상호간, 또는 노조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 이른바 ‘노노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혹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근로조건이 취약한 직종이나 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우리경제사회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먼저, 수십조 원 규모에 이르는 생산 및 수출차질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득을 보는 나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제조업강국인 이웃 중국과 일본이다. 더욱이 파업을 거치면서 해이해진 근로기강은 불량품을 양산하는 결과마저 초래한다. 그로인해 우리 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이는 결국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한다. 생산차질과 제조원가 상승, 그리고 평판까지 나빠진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기업이 문을 닫으면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문을 닫게 되는 연쇄반응이 이어진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협력업체가 파업을 할 경우에는 모기업이 부품공급 상의 애로를 겪게 되어 결국은 모기업의 생산라인도 멈추게 된다. 모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하청업체들의 숨통을 더 조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일반국민들이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결국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소비자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업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특히 철도· 항공· 화물· 의료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파업은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끼치게 된다.
불법파업 대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불법파업 진압과정에서 종종 노조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정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의 골은 점차 더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파장과 후유증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법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업의 해법은 법과 원칙의 적용뿐이다. 특히 쇠파이프 휘두르기나 화염병 투척 등의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파업을 예사로 생각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결코 정치집단이나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념집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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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의 노사관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은 근로자를 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경제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양질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의 상황은 근로자와 기업 양자 간에 누가 이기느냐하는 1:1의 승부가 아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함께 이기느냐, 아니면 함께 패배자가 되느냐하는 동반자의 게임인 것이다. 앞으로도 불법적인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결국 국가 전체가 거덜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행을 버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을 해 나감으로써 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는 참다운 스포츠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상생과 배려의 정신을 목도하였다.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미국 선수도 함께 넘어졌다. 미국 선수는 바로 일어났지만, 뉴질랜드 선수는 트랙 위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미국 선수는 “일어나, 끝까지 달려야지. 올림픽이잖아. 끝까지 달려야 해!”라고 말을 건네며 뉴질랜드 선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얼마 못가 이번에는 미국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에 뉴질랜드 선수는 달리기를 멈추고 다가가 미국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달린 두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한 뒤 뜨겁게 포옹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