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이 발족했다.
환경부는 4일 오후 2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포천시 일원에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사진 = 양상현 기자] |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과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