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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7월까지 계도…8~9월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1:00

이력번호 표시·장부 기록관리 등 점검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이달부터 7월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7월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과 9월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 정육점 코너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7월까지 계도기간에는 각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한다.

이후 8~9월에는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상기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관련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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