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나머지 계획안은 거의 변경 없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 점수를 25%까지 감산하기로 했다. 정치신인과 여성·장애인·청년 등 소수자를 위한 가산점은 최고 25%까지 상향된다.
민주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21대 총선 경선룰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내달 개최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경선에서 25%가 감산된다. 앞서 계획한 30% 감산 비율보다는 후퇴했지만 현행 10%에 비해선 대폭 강화된 비율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장 중도 사퇴의 경우 감산 비율이 30%에서 25%로 조정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된 것과)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도 사퇴자의 감산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과 관련해 “단체장과 출마 예정자들의 반발 때문이라기보다는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감산 비율이 비위와 동일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당원권 정지 등 징계경력자 등에게도 최고 수준인 25%의 감산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 또한 10%에서 20%로 강화됐다.

공천 심사 및 경선을 위한 가산점 기준도 변경됐다.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경선에 첫 출마하는 정치신인은 본인의 득표율 대비 10~20% 가산점을 받게 된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소수자에 대한 가산도 현행 10~20%에서 25%까지 상향된다.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중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은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됐다.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경선투표 방법에는 현행 ARS 투표방법에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투표 방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