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구입처나 농협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가능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사용 금지된 프로사이미돈 성분 함유 농약을 '새 농약'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이벤트 안내문 [사진=경기도의회] |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스미렉스, 너도사, 영일프로사 등의 상표명으로 판매) 교환 이벤트는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개봉 농약을 구입처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동일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이다.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