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재산권 행사 못해..주변 시세 맞는 보상가 책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적정 보상가를 촉구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 용두·동산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4일 신도농협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주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펼쳐져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
앞서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동산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책위로 전환했다.
대책위는 △이 일대 토지가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점 △정부가 낮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을 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양 창릉신도시(813만㎡, 3만8000가구)는 전체 사업지구 면적중 약 97%가 그린벨트로 지정돼있다. 그 중 그린벨트 해제불가 지역인 1~2등급 비율은 76%를 넘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양 창릉신도시(813만㎡) 전체 사업지구 중 약 97%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면서 "47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주변 시세에 맞는 보상금액을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향후 보상과정을 지켜본 뒤 제대로 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