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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저소득층 재정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1:5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서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합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낮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16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7.7%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현행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이던 것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인 간주 부양비도 현행 15~30%인 것을 추가로 인하해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일 예정이다.

또,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분위로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50~64세 신중년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발굴해나가고,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0만개를 추가로 늘려 71만개를 제공한다.

갑자기 실업, 휴·폐업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우선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250개 자활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25~64세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1분위 소득 향상 및 계층 상승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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