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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연료 계통 이상' A220-300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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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통국 "연료 공급 튜브에 마찰 발생...공급 중단 우려"
전 세계 A220 운영자에 개선지시명령...미개선시 영공 통과 금지
해당 기종 엔진 결함 이력...대한항공 "작년 회항건과 무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이 야심차게 도입한 차세대 고효율 여객기 A220-300(CS300)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캐나다 교통국이 해당 기종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지시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의 A220-30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A220-300을 운용하고 있는 대항항공은 지난 13일 캐나다 교통국으로부터 해당 기종의 연료 계통에 대한 개선지시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침에 따라 현재 항공기 10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교통국은 지난 13일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220 항공기의 감항성(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 해당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들에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다수의 항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A220 항공기에서 연료 계통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오게 됐다. 연료 공급 튜브에서 마찰이 발생,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캐나다 교통국은 튜브가 심각하게 손상될 경우 연료 공급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국 측은 "연료 탱크에 있는 주 엔진 공급 튜브에 구멍이 생겨 비행 중 연료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최악의 경우 엔진으로의 연료 흐름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교통국은 A220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오는 27일을 기준으로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개선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A220은 캐나다 영공 통과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220에 대해 개선지시명령이 떨어졌다"며 "개선 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계속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A220-300 기종을 총 10대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선과 일본 도쿄, 후쿠오카 등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즉각적인 대응에도 일각에서는 해당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제작 과정에서 엔진 결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다 지난 2017년 10월 대한항공이 캐나다 몬트리올공항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했을 때도 엔진 이상이 발견됐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항공기 인도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으나 이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부터 차례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기종은 지난해 12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나고야로 가던 도중에도 엔진 결함이 발생해 이륙 25분 만에 회항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선지시명령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회항간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미국 교통국이나 캐나다 교통국 등 감항당국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며 "그걸 개선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항공기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명령과 작년 12월 회항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인 봄바디어사가 제작한 A220-300(CS300) 여객기를 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기종은 지난해 7월 에어버스가 항공기 제작 프로그램 지분을 일부 인수하며 기존 CS300에서 A220-300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항공기는 동체와 날개에 알루미늄합금과 탄소복합소재 등을 사용해 무게를 대폭 줄였으며, 기존 항공기 대비 연료효율이 최대 20% 가량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해당 기종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전세계 하늘을 날고 있는 A220 기종은 총 65대로, △루프트한자 28대 △에어발틱 17대 △대한항공 10대 △델타항공 9대 등이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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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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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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