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최근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충북지역 환경단체가 청주시를 규탄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청주시는 지난 15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상고를 하지 않으면 시는 디에스컨설팅(주)의 소각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주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가 지난 8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소각장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박상연 기자] |
대책위는 "시는 앞서 페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며 "연이은 패소로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던 85만 청주시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신규·증설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하지만 이번 디에스컨설팅(주)과 클렌코(주)의 판결 결과는 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디에스컨설팅(주)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디에스컨설팅(주)이나 지난 클렌코(주)의 판결에서도 시는 법정 싸움에 미숙해서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지난 4월24일에도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클렌코와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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