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나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을 맞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나주시 청사. [사진=나주시 ]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지자체 독자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청사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세무서와 지자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신고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를 운영할 시,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은 물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나주시청 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무서 신고센터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