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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참고하세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09:51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공동연수 21일, 홍보강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와 '홍보강좌'가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이포 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와 협력해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가 공동 주관하는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22일 오후 1시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는 저작권·콘텐츠 국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이어진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저작위 콘분위 및 와이포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와이포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작권·콘텐츠업계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조정인 공동연수와 홍보강좌에는 와이포 중재조정센터 부국장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변호사 제인 플레이어와 마틴 하우저가 해외 연사로 참여한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기존의 사법제도에 비해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적의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국내 제도로는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와이포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포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사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와이포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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