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도 금지하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통과돼 전국적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 이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한 대법원에 지난 1973년 낙태 권리 인정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수 성향 지역에서 힘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중에서도 낙태 허용 범위를 가장 크게 제한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크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앨라배마주 의회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피해자도 낙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실제로 법규가 실행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지난 1973년 미국 전역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대법원이 재검토할 것을 법안 통과를 통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테리 콜린스(앨라배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도전하고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사랑과 보호를 받을 만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앨래배마 주의회 앞에서 펼쳐진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전역의 보수 성향 주지사들과 의원들은 미국의 대법원이 수십년간 가장 반낙태 대법관으로 채워지면서 낙태 금지법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까지 16개 주(州)에서 의사가 자궁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6주 정도에 심장박동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은 이전에 다른 주에서 처리된 법보다 낙태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여기에는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최고 99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조항도 포함된다.
앨라배마주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강간과 근친상간의 피해자에게 낙태를 허용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준에 실패했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앨라배마 상원은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표결을 했다”며 “이 같은 위선자들은 큰 정부를 매도하면서도 여성들의 몸의 모든 측면과 사적인 결정과 미래를 제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바비 싱글턴 상원의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지난밤 여성들을 강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앨라배마의 여성들을 새로운 ‘로 대 웨이드’의 모델로 만들었고 이것은 끔찍한 법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비 주지사의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의회로부터 법안을 건네받은 아이비 주지사는 법안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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