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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평가-노동] 최저임금·주52시간 파열음...땜질도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30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OECD 국가 중 최고
임금 지불능력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걱정 늘어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두차례 연기 등 혼선
50~299인으로 확대되는 내년 더 큰 혼란 불보듯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련근로제 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노동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 산업계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란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무시한 독자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 대놓고 반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정부도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력을 축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처벌 유예기간을 두차례나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로 연기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은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기업이기에 인력충원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300인 이하 중견·중소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기업에선 300인을 넘지 않기 위해 인력 충원을 미루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100인 내외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한 제조사 대표는 "일감이 몰리는 봄, 여름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이라며 "정부 시책에 맞추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국회에 막혀 답보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정하면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사간 입장을 충분히 조율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법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선거제,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합의결과를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해야한다는 반면,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의원들은 기업운영 유연성 등을 강조하며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5월이 벌써 십여일이나 지나간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시급한데 여야 모두 관심밖에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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