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文정부 2년 평가-노동] 최저임금·주52시간 파열음...땜질도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OECD 국가 중 최고
임금 지불능력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걱정 늘어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두차례 연기 등 혼선
50~299인으로 확대되는 내년 더 큰 혼란 불보듯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련근로제 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노동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 산업계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란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무시한 독자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 대놓고 반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정부도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력을 축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처벌 유예기간을 두차례나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로 연기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은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기업이기에 인력충원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300인 이하 중견·중소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기업에선 300인을 넘지 않기 위해 인력 충원을 미루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100인 내외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한 제조사 대표는 "일감이 몰리는 봄, 여름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이라며 "정부 시책에 맞추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국회에 막혀 답보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정하면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사간 입장을 충분히 조율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법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선거제,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합의결과를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해야한다는 반면,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의원들은 기업운영 유연성 등을 강조하며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5월이 벌써 십여일이나 지나간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시급한데 여야 모두 관심밖에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